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지원금액
기본 지급: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차등 지급: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역별 추가 지급: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거주자: 1인당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1인당 5만 원 추가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추가 지급: 1차 지급 후, 소득 상위 10%를 재외 한 국민(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 신청 첫 주(7월 21일~7월 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월: 1, 6년생 / 화: 2, 7년생 / 수: 3, 8년생 / 목: 4, 9년생 / 금: 5, 0년생)
주말(온라인)과 7월 28일(월)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등) 또는 오프라인(은행, 주민센터 등)으로 가능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1차 및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비지역 및 사용처
사용 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지 -> 서울시 전체 사용 가능)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예: 경기도 하남시 주소지 -> 경기도 하남시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 한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등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