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0가지 궁금증 해소!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주요 궁금증을 10문 10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출생·사망 시 혜택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1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지만,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무복무 군인은 어떻게 신청·사용하나요?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합니다.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할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 발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원본 대신 촬영한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 대체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시설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본인 및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이사 시 사용 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은?
6월 18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변경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예: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 2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6. 취약계층 자격 및 추가 지원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내에 새롭게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 신청 및 비동거 미성년자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 내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마트·편의점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고가제품 구매는 자제 요청될 예정입니다.
9. 키오스크, 배달 앱 사용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은?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